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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을 연령, 근속, 계급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사관인 중사의 경우 그 연령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되어 30세까지 임용은 가능하나 그 연령정년은 연장되지 않아 근속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28세부터 30세까지의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의 연령정년도 연장하도록 하여 부사관의 신분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39조(전역 보류)
제53조의2(명예전역)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