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제대군인 출신 부사관의 정년이 연장되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사관(중사)의 연령정년 확대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일정 연령에 임용된 부사관이 중사의 정년에 걸려 일찍 퇴직하지 않도록, 이들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역정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의 경우 중사의 연령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나이에 따라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