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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가족의 입영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