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군인의 가족이 입영할 때 군인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가족 동행을 위한 휴가권 보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입영할 때 군인이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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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휴가 등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은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때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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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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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하며, 자녀나 손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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