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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