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가정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면접교섭권 제한 근거 강화
현재는 '아이의 복리'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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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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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나 그 가족이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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