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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자ㆍ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ㆍ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관서가 협력하여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