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및 고발자의 권리 강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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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2항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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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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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징계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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