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도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자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