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화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때,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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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5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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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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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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