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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경찰 및 소방관 등 타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경우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