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확보 기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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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2030년까지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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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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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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