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