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지도를 업무로 하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7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