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 종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종료의 범위 명확화
가석방으로 인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하여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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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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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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