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각종 강력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본사)에게 가맹점사업자(편의점 점포)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