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편의점 등 가맹점 종사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의 안전 조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안전조치 지원 의무화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점포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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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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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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