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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적용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정비구역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회가 설치됩니다. 두 심의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벌칙 적용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벌칙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해 벌칙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