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처벌을 받을 때, 중앙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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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변경 후
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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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벌칙이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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