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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부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