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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경험했던 개인채무자가 재(再)파산, 재(再)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재파산 또는 재개인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등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자ㆍ회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4조의2 및 제62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