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대출ㆍ신용보증 사업 등을 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두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신청 지원 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ㆍ회생절차를 경험했던 개인채무자가 재(再)파산, 재(再)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재파산 또는 재개인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 자금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파산ㆍ회생자를 대상으로 신용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허가ㆍ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0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