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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소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