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할 때, 국방부나 각 군 참모총장이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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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소송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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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과,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형사'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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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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