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발의 의원들은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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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머금는 담배에 대해 1그램당 534.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 부과 단위를 '20파우치'로 바꾸고, 금액을 '20파우치당 294.4원'으로 낮추어 조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부담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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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흡연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직접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나 물건에 묻은 유해물질이 다시 배출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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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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