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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