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장기적인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지원 기간 확대 기반 마련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의 상담이나 치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학교폭력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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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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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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