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 위반시 감독조치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으로 회원조합 10개 이상, 총 출자금이 30억 원 이상, 조합원 2만 명 이상으로 함(안 제65조제3항).
나.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상임감사제도 도입하고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 도입함(안 제63조의2).
다.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제81조).
라.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두고 해결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마.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상임감사)
제63조의3(감사위원회)
제63조의4(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3조의5(내부통제기준 등)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6조의2(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68조의2(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의 회계)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1조의2(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제81조의3(회원의 검사 청구)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