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인가 요건 강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회원인 조합이 10개 이상이고, 총 출자금이 30억 원 이상이며, 전체 조합원이 2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상임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해 상임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임감사' 1명을 별도로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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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합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체계와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이에요.
공제사업의 기본 자격 요건과 투명한 회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관 간 협의 내용이에요.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감독 권한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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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어 사고나 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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