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내부통제 및 감사 시스템 강화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가 상임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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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상임감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서 상임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임감사"라 한다) 1명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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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합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체계와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이에요.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과 경영 정보 공시,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사업과 일반 사업의 회계를 분리하고 결산 보고를 수행하는 절차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과 법령 위반 시의 처벌 및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제사업 인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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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소비자나 조합원이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여 서로 돕는 성격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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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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