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피보호의사 확인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피보호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22조의2)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된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6조의2(피보호의사 확인)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 조성)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