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 대응 및 문화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피보호 의사 확인 절차 신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입국 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변경 전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신변보호 기간 및 신변보호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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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결정과 기간, 수사 의뢰 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과 해외에서의 입국 지원 등 초기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남북 문화의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과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변보호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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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호의사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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