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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63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