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량 발송되는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다양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량 우편물 처리 방식의 유연성
고지서나 홍보물처럼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했을 때, 무조건 반환하는 대신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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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 거절 의사를 기재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1. 발송인이 반환 거절의 의사를 기재한 경우와 2.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단, 반환 의사를 기재한 경우는 제외)를 모두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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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편물
이 법에서 말하는 우편물은 편지 같은 통상우편물과 물건을 담은 소포우편물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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