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005년 동 시행령 제정 이래 2011년, 2019년 단 2차례 조정되어 현재까지 185만 원 등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는 소비자물가, 표준 생계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5조의2(압류금지금액의 산정 및 공표)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