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금액을 매년 경제 상황에 맞춰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압류 금지 금액의 정기적 산정 및 공표
법무부장관이 매년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들의 최소·최고 금액을 계산해서 발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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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제3호
변경 전
채무자 등의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생계비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제195조의2에 따라 매년 산정된 금액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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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압류 금지 금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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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예금, 월급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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