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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