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모든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현재는 유연근무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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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근무시간의 기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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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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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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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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