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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1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5(분쟁조정)
제11조의6(직권조정결정)
제11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11조의9(조정의 종결)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