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방송과 통신의 분쟁조정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기구의 통합
현재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따로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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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용어의 의미를 정할 때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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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기준과 위원의 신분 보장 등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제척, 그리고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따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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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 재판으로 가기 전에 제3의 기관(위원회)이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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