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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되어 무려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0%인 31대,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9.1%인 9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의 내구연한, 정밀안전진단,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