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이 사용하는 노후 산림 헬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고,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산림 헬기 관리 기준 마련
산림청이 사용하는 헬기와 그 부품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기령)과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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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와 장치,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운영을 제한하되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이 확인되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노후 항공기 교체 시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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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
항공기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날아온 총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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