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림항공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운영 기준 마련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부품에 대한 기령(비행기가 만들어진 후 경과된 기간)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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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산림항공기의 기령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및 부품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운영을 제한하되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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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
항공기가 제작된 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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