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제12조제2항).
그런데 이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ㆍ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며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ㆍ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임.
이에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