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도로 위 집회 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금지 규정 삭제
현재는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도로 행진이라도 교통에 큰 불편을 줄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법을 더 간결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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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교통 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질서유지인이 있는 경우에도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중복된 표현인 '단서' 부분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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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서유지인
주최자가 집회나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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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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