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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의2(안면인식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