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안면인식정보의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처리할 때 엄격한 제한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특별 규정 신설
얼굴 형태 등을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구분하여 알려야 하는 항목에 '안면인식정보 관련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면인식정보와 관련된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면인식정보의 처리 제한과 안전성 확보 등 핵심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처리방침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안면인식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을 강화했어요.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유지 등 행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면인식정보
얼굴 형태 등을 인식하고 저장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