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임시교실 등 교육환경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