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교실 교육환경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이 모듈러교실 등 특정 건축기법을 적용한 임시교실의 환경을 연 2회 이상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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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임시교실 등 교육환경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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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교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만드는 교실로, 이동이나 설치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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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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