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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보조금 등)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36 · 승강기 안전관리법